노동절 휴일근로 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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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휴일근로
수당 계산기

근무 형태·사업장 규모에 따른
5월 1일 출근 시 수당을 자동 계산합니다

📋 근로기준법 수당 기준 요약
월급제 월급에 유급분 포함 →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0% 추가 지급
시급·일당제 유급분(100%) + 근무분(100%) + 가산(50%) = 총 250% 지급
5인 미만 가산수당(50%) 면제, 단 유급휴일분(100%)은 반드시 지급
STEP 1 · 사업장 · 임금 형태
STEP 2 · 월급제 임금 정보
원/월
시간
시간
💡 통상 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 근로시간
추가 수당 = 통상 시급 × 근무 시간 × 1.5 (가산 포함)
(월급에 이미 유급분 포함 → 1.5배 추가 지급)
STEP 3 · 추가 근무 조건
⚠️ 주의 안내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일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 임금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월급제 근로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시 수당 대신 1.5배 보상휴가로 대체 가능합니다.
노동절 휴일 근로 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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