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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일, 수령액 계산기 (2026년)

계산 결과

수급 가능 일수: 0일

1일 예상 구직급여액: 0원

총 예상 수령액: 0원

실업급여 수급 조건

  • 이직 사유: 비자발적인 이직이어야 합니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본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의 경우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인 날수를 의미하며, 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포함됩니다.
  • 구직 활동: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실업 인정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퇴사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지급 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 반복 수급: 5년 이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액이 10%부터 단계적으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A. 2026년 최저임금(10,320원)을 반영하여, 1일 8시간 근로 기준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Q.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은 실제 출근일 기준인가요?
A. 아닙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급여)를 지급받은 '유급일수' 기준이므로, 실제 근로일뿐만 아니라 유급휴일(주휴일, 법정공휴일 등)이 포함됩니다. 통상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약 7~8개월 이상 근무해야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Q. 자발적 퇴사(자진 퇴사) 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 시에만 가능하지만, 2개월 이상의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왕복 3시간 이상의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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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실업급여(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정보를 바탕으로 한 모의 계산 결과이며, 실제 지급액 및 수급 자격은 고용센터의 최종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일, 수령액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