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 국세청 프로그램 기준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일(귀속시기)에 따라 상반기·하반기를 선택한 후 퇴직급여와 근속연수를 입력하세요
📋 상반기(2026.1.1~6.30) 퇴직자에게 적용됩니다. 퇴직일이 2025.12.31 이전이면 해당 귀속연도 프로그램을 별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1
퇴직급여 및 근속 정보 입력
원
지급받은 퇴직급여 총액
원
장해보상금 등 비과세 항목 (없으면 0)
년
기산일~퇴사일 기준, 1년 미만 올림 처리
원
중간정산 등 기납부 세액 (없으면 0)
원
해당 세액공제 (없으면 0)
과세이연 계좌 (IRP 입금 시 선택 입력)
퇴직급여를 IRP 등 연금계좌에 입금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입력합니다.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원
연금계좌에 실제 입금한 금액
📋 퇴직소득세 계산 결과
2026 상반기
▶
단계별 풀이 과정 보기 (원천징수영수증 항목 기준)
📌 계산기 이용 안내
본 계산기는 국세청 2026년 귀속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상·하반기용)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퇴직일 2026.1.1~6.30은 상반기, 2026.7.1~12.31은 하반기를 선택하세요.
퇴직일이 2025.12.31 이전이면 해당 귀속연도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별도로 사용해야 합니다.세액은 10원 미만 절사(ROUNDDOWN) 처리되며,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별도 부과됩니다. 정확한 세액은 회사 급여담당자 또는 국세청(☎126)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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