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부동산을 사거나 증여·상속받으면 취득세 +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를 냅니다. 세율은 거래형태·보유주택 수·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2026년 기준 주택 매매: 1주택은 6억 이하 1%, 6억 초과~9억 이하 (취득가액×2/3억원−3)% 사선형, 9억 초과 3% / 2주택은 조정대상지역 8% / 3주택 이상은 조정대상지역 12%·비조정지역 8%.
- 증여 3.5% · 상속 2.8% — 상속에는 다주택 중과가 없고, 증여 12%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다주택자가 증여할 때만 적용됩니다.
-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의 0.2%(등기 시),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10%+등록면허세의 20%입니다.
[출처: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제28조·제151조, 2026년 10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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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등록세 계산기 항목별 설명
1. 거래형태
매매, 증여, 상속 중 해당하는 거래유형을 선택합니다. 매매는 보유주택 수·조정대상지역에 따라 1~12%, 증여는 3.5%(다주택자 증여 시 12% 중과), 상속은 2.8%가 적용됩니다. 상속에는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부동산 종류
취득하는 부동산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 따른 중과세율이 중요하고, 토지·상가·기타는 매매 시 4%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상속 시에는 부동산 종류와 관계없이 각각 3.5%·2.8%가 적용됩니다(증여 중과 제외).
3. 취득가액
실제 취득한 부동산의 거래금액을 입력합니다. 1주택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은 (취득가액×2/3억원−3)%의 사선형 세율이 적용되어 금액마다 세율이 달라집니다. 증여의 과세표준은 시가 기준, 상속은 공시가격(시가표준액) 기준이므로 입력 금액과 실제 과세표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4. 보유주택 수
매매로 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증여·상속의 취득세율에는 취득자의 보유주택 수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증여 12% 중과는 증여자의 주택 수가 기준이므로, 해당하는 경우 아래 9번 체크박스를 선택하세요.
5. 취득일
취득한 날짜를 입력합니다.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수도권 외 저가주택(취득가액 2억원 이하)은 중과 예외가 적용될 수 있어 8번 체크박스와 함께 판단합니다.
6. 조정대상지역 여부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수시로 바뀝니다. 2025년 10월 16일 서울 전역·경기 12곳(과천·광명·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이 지정됐고, 2026년 7월 1일부터 화성 동탄구·용인 기흥구·구리시가 추가됐습니다. 계약 전 국토교통부 공고로 최신 지정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7. 등기여부
등기 시 등록면허세(과세표준의 0.2%)가 부과됩니다. '아니오'를 선택하면 등록면허세가 제외되고 취득세+지방교육세만 계산됩니다.
8. 지방 저가주택 중과 예외
수도권 외 지역 소재·취득가액 2억원 이하 주택을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경우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기본세율(1~3%)이 적용됩니다. 해당하는 경우 체크해 주세요.
9. 증여 12% 중과 체크박스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다주택자(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증여하면 12%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중과가 제외되어 3.5%가 유지됩니다. [출처: 지방세법 제13조의2]
※ 참고: 손자녀 증여 시 산출세액의 30% 할증(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 초과 시 40%)은 증여세(상속세및증여세법 제57조) 규정으로, 취득세에는 별도 할증이 없습니다.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 방법 요약
취등록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 취득세: 거래형태, 부동산 종류, 보유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취득가액에 따른 세율 적용 (1주택 6억~9억 구간은 사선형 세율)
-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의 0.2% (소유권 이전등기 시) [출처: 지방세법 제28조]
-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10% + 등록면허세의 20% [출처: 지방세법 제151조]
보유주택 수·거래형태별 취득세율 (2026년 현행)
| 구분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 1주택 매매 | 1~3% | 1~3% |
| 2주택 매매 | 8% | 1~3% |
| 3주택 이상 매매 | 12% | 8% |
| 증여 | 3.5% (다주택자 증여 시 12%) | 3.5% |
| 상속 | 2.8% (중과 없음) | 2.8% (중과 없음) |
- 1주택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취득가액×2/3억원−3)% 사선형, 9억원 초과 3% [출처: 지방세법 제11조]
-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에 따라 0.1~0.4%,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농어촌특별세 0.2%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0.8% 특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출처: 지방세법 제15조].
- 지방 저가주택(수도권 외·취득가액 2억원 이하,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은 중과 예외가 적용됩니다.
[출처: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제13조의2(주택의 무상취득 중과)·제15조(상속 특례)·제20조(신고·납부)·제28조(등록면허세 세율)·제151조(지방교육세), 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 공고]
본 계산기는 2026년 10월 기준 법령을 반영한 참고용입니다. 생애최초(200만원 한도)·출산가구(500만원 한도) 취득세 감면(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농어촌특별세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세액은 관할 시·군·구청(위택스)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