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기간 계산기

아래 계산기에 무주택 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기간을 계산해 드립니다.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 중개보수 계산기 | 주택임대소득 계산기 | DSR 계산기 | 취등록세 계산기 | 자본환원율 계산기 | 임대 수익률 계산기 | 용적률/건폐율 계산기 | 토지 보상금 예측 계산기 | 은퇴 후 부동산 자산 운용 | 주택 구매 총비용 계산기 | 양도소득세 중과 계산기 | 무주택 기간 계산기 |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 아파트 평수 계산기 |

무주택 기간 계산기

무주택 기간 계산기: 청약 가점 32점 만점 받는법 (만 30세, 혼인신고 기준)

아파트 청약 당첨의 핵심은 가점입니다. 그중에서도 무주택 기간은 총 84점 만점 중 무려 32점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도대체 내 무주택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야?"라며 헷갈려 하십니다.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중간에 집을 샀다가 팔았다면?

복잡한 기준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고,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무주택 기간 계산기 사용법을 알려드립니다.

1. 무주택 기간 산정의 핵심 기준 3가지

계산기를 사용하기 전에, 청약 홈(한국부동산원)에서 규정하는 기본 원칙 3가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① 만 30세 기산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미혼자라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만 29세까지는 0점)
② 혼인신고일 기준 만 30세 이전에 결혼(혼인신고)을 했다면, 혼인신고일이 무주택 기간의 시작일이 되어 더 유리합니다.
③ 주택 처분일 (리셋) 과거 주택 보유 이력이 있다면,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간을 다시 계산합니다. (일명 무주택 리셋)

2. 계산기 사용 방법 (단계별 가이드)

STEP 1. 기본 정보 입력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기혼자라면 혼인신고일도 입력하세요. [대상자 확인하기]를 누르면 시스템이 가장 유리한 시작일을 자동으로 판단합니다.

STEP 2. 모집공고일 및 주택 소유 이력

무주택 기간 종료일에는 청약하려는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입력해야 합니다. (청약 접수일 X)

  • 집을 산 적이 없다면: '보유 이력 없음' 선택
  • 집을 팔았다면: '보유 후 매도함' 선택 후 매도일(등기접수일) 입력

STEP 3. 최종 점수 확인

[기간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총 무주택 일수와 함께 32점 만점 기준 청약 가점이 즉시 계산됩니다.

3.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데 무주택인가요?
A. 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오피스텔'이라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청약에서는 무주택으로 간주하여 기간을 계속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배우자가 결혼 전에 집을 팔았다면요?
A. 청약 신청자 본인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배우자가 같은 세대원이라면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Q. 30세 이전에 이혼했다면요?
A. 이혼을 했더라도 최초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

※ 본 계산기는 모의 계산용이며, 정확한 청약 자격 및 당첨 여부는 청약홈 공고문 및 사업 주체에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 기간 계산기

댓글 쓰기

0 댓글

📂 전체 카테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