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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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세(예금 이자세) 계산기

예금·적금 이자 등에 부과되는 세금과 실수령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 핵심 요약

이자소득세는 예금·적금·채권 이자에 부과되는 소득세로, 은행이 이자를 지급할 때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하므로 대부분 별도 납부가 필요 없습니다.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정산합니다. 아래 계산기로 실수령 이자를 바로 확인하세요.
※ [출처: 소득세법 제127조·제12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국세청 — 2026년 10월 기준]

세액 계산

이자소득세란? 계산 방법과 예제

이자소득세는 은행 예금·적금, 채권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입니다. 주요 포인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과세 대상: 예금·적금(정기예금 포함), 채권 이자, 일부 이자성 수익 등.
  • 과세 방식:
    • 분리과세: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15.4%)로 과세가 종결되는 방식. 연간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 이하인 대부분 소액 예금 이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종합과세: 연간 금융소득(이자 + 배당)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로 과세되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해야 합니다.
  • 실무 팁: 대부분 은행이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하므로 개인이 따로 납부할 일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연간 금융소득 합계는 꼭 확인하세요.

원천징수세율 15.4%의 구성

통장에 찍히는 이자에서 떼이는 15.4%는 소득세 14%에 개인지방소득세 1.4%를 더한 값입니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은 14%이지만, 소득세액의 10%인 지방소득세가 함께 원천징수되기 때문입니다.

구분세율근거
소득세 (원천징수분)14%소득세법 제129조
개인지방소득세1.4% (소득세의 10%)지방세법 제103조의13
실제 원천징수 합계15.4%-

※ [출처: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자)·제129조(원천징수세율),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국세청 — 2026년 10월 기준]

2,000만원이 기준입니다: 분리과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소득은 기본적으로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지만, 연간 금융소득(이자 + 배당) 합계가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 연 2,000만원 이하: 원천징수 15.4%로 과세 종결(분리과세).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 연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이자·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근로·사업 등)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계산하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합니다. 이때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 합계 확인 방법: 국세청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금융기관별 이자·배당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소득세법 제14조(금융소득종합과세), 국세청 — 2026년 10월 기준]

이자소득세 계산 방법

기본 공식은 단순합니다.

세액 = 이자총액 × 세율

실무에서는 원천징수세율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14%만 쓰면 지방소득세 1.4%가 빠져 실제보다 세금이 적게 계산되니 주의하세요. 단, 세법 개정으로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계산 예제

예제 1 — 분리과세(원천징수) 가정

이자총액: 1,000,000원
세율: 15.4% → 소득세 140,000원 + 지방소득세 14,000원 = 세액 154,000원
실수령 이자 = 1,000,000 − 154,000 = 846,000원

예제 2 — 종합과세로 합산되는 경우

연간 금융소득(이자 + 배당) 합계가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이자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해야 하므로 추가 세액이 발생할 수 있고, 이미 원천징수된 15.4%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이자소득세는 무엇인가요?
은행 예금·적금·채권 등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 이자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본적으로 세액 = 이자총액 × 세율입니다. 예: 이자 100만원 × 15.4% = 세액 154,000원.
3. 은행이 이미 세금을 떼갔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원천징수 15.4%로 과세가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별도 신고가 필요 없지만, 연간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로 합산되어 신고·정산해야 합니다.
4. 이자소득세율은 14%인가요, 15.4%인가요?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은 14%이고, 여기에 소득세액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 1.4%가 더해져 실제로는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5.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한 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정산하며,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6. 이자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만 65세 이상·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 등이 가입하는 비과세종합저축(1인당 5,000만원 한도)은 이자소득 전액이 비과세이며, ISA는 일반형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있습니다(2026년 10월 기준).
7.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지만,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위 세율·과세 기준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세법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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