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세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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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3.3%는 프리랜서·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입니다. 돈을 주는 사업자가 세금을 미리 떼서 다음 달 10일까지 대신 납부합니다.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내는 예납이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필요경비를 빼고 정산합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에는 금액 하한이 없어 소액도 3.3%를 뗍니다.
※ [출처: 소득세법 제127조·제12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국세청]

3.3% 세금 계산기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를 위한 3.3% 세금(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을 계산해 드립니다.

원

계산 결과

총 계약금 (지급액)

원천징수액 (세금)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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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사용 방법

1. 계산 모드 선택

지급액으로 계산: 계약서에 명시된 총금액(원천징수 전)을 기준으로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실수령액으로 계산: 실제로 받고 싶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전 총 계약금을 역산합니다.

2. 금액 입력

선택한 모드에 맞춰 총 계약금 또는 실수령액을 숫자로만 입력합니다. 쉼표(,)는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3. 결과 확인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금액을 바탕으로 다음 세부 결과가 표시됩니다.

총 계약금 (지급액): 세전 금액입니다.

원천징수액 (세금): 총 세금(소득세 + 지방소득세)입니다.

소득세 (3%): 전체 세금 중 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지방소득세 (0.3%): 전체 세금 중 0.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실수령액: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로 받는 금액입니다.

3.3% 세금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흔히 '3.3% 세금'이라 부르는 것은 두 가지 세금을 합친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입니다. 아래 표처럼 소득세 3%에 그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0.3%가 더해집니다.

구분세율근거
소득세 (원천징수)3%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0.3% (소득세의 10%)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합계3.3%-

예시: 총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하면 소득세 30,000원 + 지방소득세 3,000원 = 33,000원을 원천징수하고, 실수령액은 967,000원이 됩니다. (원 미만 절사)

세금을 떼는 주체는 돈을 받는 프리랜서가 아니라 돈을 주는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이며(소득세법 제127조), 뗀 세금은 징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28조).

어떤 소득에 3.3%를 원천징수하나요?

  • 디자인·개발·번역·작곡·강연 등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사업소득이 대상입니다.
  • 일시적·우발적인 1회성 용역(단발 강연, 일회성 자문 등)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8.8%(소득세 8% + 지방소득세 0.8%)를 원천징수합니다.
  • 사업소득 3.3% 원천징수에는 금액 하한이 없습니다. 5만 원을 지급해도 1,650원을 떼야 합니다. 흔히 알려진 '12만 5천원 이하 제외'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소득세법 제84조)으로, 사업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3%는 미리 내는 세금입니다

3.3%는 세금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떼어 내는 예납입니다. 1년의 소득을 모두 합쳐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소득세법 제70조)를 해야 최종 세금이 정해집니다.

  • 1년간의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장비·프로그램·플랫폼 수수료 등 증빙 가능한 비용)를 뺀 소득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최종 세액을 계산합니다.
  • 이미 원천징수된 3.3%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모자라면 추가 납부·남으면 환급받습니다.
  • 직장인이 부업으로 받은 사업소득도 근로소득과 합산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7년부터 2.2%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정부안)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에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율을 3%에서 2%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방소득세(0.2%)를 합하면 실제로 떼는 금액이 3.3%에서 2.2%로 줄어듭니다.

⚠️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라 국회 심의 중인 정부안이므로, 통과되어야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10월 현행 세율(3.3%)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3.3%만 내면 세금이 끝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3.3%는 미리 떼어 내는 원천징수(예납)이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년 치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다시 계산해 정산합니다.
Q. 5만 원 같은 소액도 3.3%를 떼야 하나요?
A. 네, 떼야 합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에는 금액 하한이 없어 소액도 3.3% 원천징수 대상이며, '12만 5천원 이하 제외'는 기타소득(8.8%)의 과세최저한으로 사업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실수령액 100만 원을 받으려면 계약금은 얼마로 해야 하나요?
A. 실수령액을 0.967로 나누면 됩니다. 100만 원 ÷ 0.967 = 1,034,126원이므로, 위 계산기의 '실수령액으로 계산' 모드에 100만 원을 입력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2027년부터 3.3%가 2.2%로 낮아지는 게 확정인가요?
A.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닙니다. 2026년 세제개편 정부안에 담긴 내용으로 국회 심의·의결을 통과해야 하며,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2.2%(소득세 2% + 지방소득세 0.2%)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10월 현행 세법 기준 추정치이며, 개인별 필요경비·소득 규모에 따라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판단은 국세청(국번 없이 126)이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출처: 소득세법 제70조·제84조·제127조·제128조·제12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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