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녀 증여세 계산기 (할증 30% 반영)
세대생략 할증과세(30%)를 적용한 증여세를 계산하고 세액을 예측합니다.
증여세액 계산
수증자 나이 상태 (공제 한도 결정)
손자녀 증여의 주요 특징 (세대생략 할증)
직계존속(조부모)이 직계비속(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한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하는 것에 대한 패널티로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
- 기본 할증률: 산출세액의 30%가 가산됩니다.
- 초고액 증여: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40%가 가산되나, 본 계산기는 편의상 30%를 기본 적용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및 세율
1. 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간 합산)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 시, 다음의 한도 내에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됩니다.
- 성년 (만 19세 이상): 5,000만 원
-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2,000만 원
2. 증여세 누진세율
공제 후 산정된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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