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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법 기준 · 기타소득세 22%
로또 당첨금 세금 계산기
로또 1~5등 당첨금 세금(기타소득세 + 지방소득세)과 실수령액을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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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또 당첨금 세금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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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금 세금 종류 기타소득세 (2026)
로또(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과세됩니다.
당첨금 지급 시 수탁사업자(동행복권)가 세금을 원천징수하므로, 실제 수령 시에는 세후 금액만 받게 됩니다.
📌 로또 당첨금 세율 구조 (2026년 현행)
핵심 포인트: 3억원을 초과하는 당첨금은 3억원까지 22%, 3억원 초과분은 33%의 세율이 각각 적용되는 초과 누진 방식입니다. 1등 당첨금(약 20억원 내외)의 경우 실효세율은 약 30~31% 수준이 됩니다.
📌 로또 당첨금 세율 구조 (2026년 현행)
| 당첨금 구간 | 기타소득세율 | 지방소득세 | 합계 세율 | 비고 |
|---|---|---|---|---|
| 5만원 이하 (5등: 5,000원) | 비과세 | — | 0% | 전액 수령 |
| 5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20% | 2% | 22% | 원천징수 |
| 3억원 초과 | 30% | 3% | 33% | 원천징수 |
핵심 포인트: 3억원을 초과하는 당첨금은 3억원까지 22%, 3억원 초과분은 33%의 세율이 각각 적용되는 초과 누진 방식입니다. 1등 당첨금(약 20억원 내외)의 경우 실효세율은 약 30~31% 수준이 됩니다.
로또 등수별 당첨금과 세금 1등부터 5등까지
로또 6/45의 등수별 당첨금은 매주 판매액에 따라 변동되며, 아래는 평균적인 기준값입니다.
※ 1~3등 당첨금은 매회 변동 / 4~5등은 고정 / 4등(5만원)은 5만원 이하 비과세 기준 적용
| 등수 | 조건 | 당첨금 (평균) | 세금 (약) | 실수령 (약) |
|---|---|---|---|---|
| 🥇 1등 | 6개 일치 | 약 20억원 | 약 6.1억원 | 약 13.9억원 |
| 🥈 2등 | 5개 + 보너스 | 약 5,500만원 | 약 1,210만원 | 약 4,290만원 |
| 🥉 3등 | 5개 일치 | 약 150만원 | 약 33만원 | 약 117만원 |
| 4등 | 4개 일치 | 5만원 (고정) | 비과세 | 5만원 |
| 5등 | 3개 일치 | 5,000원 (고정) | 비과세 | 5,000원 |
로또 세금 계산 방법 단계별 공식
당첨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① 3억원 × 22% = 6,600만원
② (20억 − 3억) × 33% = 17억 × 33% = 5억 6,100만원
③ 합계 세금 = 6,600만 + 5억 6,100만 = 6억 2,700만원
④ 실수령액 = 20억 − 6억 2,700만 = 13억 7,300만원
- 기타소득세 = 당첨금 × 20%
- 지방소득세 = 기타소득세 × 10% (= 당첨금 × 2%)
- 실수령액 = 당첨금 − 기타소득세 − 지방소득세 = 당첨금 × 78%
- 3억원 이하 구간: 3억원 × 22% = 6,600만원
- 3억원 초과 구간: (당첨금 − 3억원) × 33%
- 합계 세금 = 두 구간 세금의 합
- 실수령액 = 당첨금 − 합계 세금
① 3억원 × 22% = 6,600만원
② (20억 − 3억) × 33% = 17억 × 33% = 5억 6,100만원
③ 합계 세금 = 6,600만 + 5억 6,100만 = 6억 2,700만원
④ 실수령액 = 20억 − 6억 2,700만 = 13억 7,300만원
로또 세금 자주 묻는 질문 (FAQ)
로또 1등 당첨 후 수령 절차
- 당첨 확인: 동행복권 홈페이지(dhlottery.co.kr) 또는 로또 앱에서 당첨 번호 확인
- 당첨금 청구:
- 5등(5,000원): 전국 편의점·로또 판매점
- 4등(5만원): 농협은행 전국 지점
- 3등(~200만원): 농협은행
- 2등 이상: 동행복권 본사 방문 (서울 마포구) — 사전 예약 필수
- 청구 기한: 추첨일로부터 1년 이내 (기한 초과 시 복권 기금으로 귀속)
-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 신분증 필수
- 세금 원천징수: 당첨금 지급 시 자동 원천징수 — 별도 세금 신고 불필요 (기타소득 분리과세)
- 종합소득세 신고: 로또 당첨금은 분리과세이므로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합산 불필요. 단,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원 초과 시 확인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