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월 1일,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세'입니다.
과연 내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나는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셨죠?
[재산세란 무엇인가?]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토지,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의 가치에 비례하여 부과되므로, 공시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재산세 계산 방법과 세율]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재산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과세표준: 시가표준액(공시가격 등)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
* 세율: 주택, 토지, 건축물 종류에 따라 0.1%~0.5% 내외 차등 적용
[놓치면 손해 보는 감면 제도]
1세대 1주택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등은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감 기한 내에 관할 지자체나 정부24를 통해 반드시 신청하세요.
[결론]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소유자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정확한 세액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계산기를 활용해 보시고, 추가 문의는 관할 구청 세무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실전 재산세 상세 계산기
💡 재산세 고지서 항목 안내
실제 고지서에는 본세 외에도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가 합산되어 청구됩니다.
- 재산세 본세: 과세표준(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른 산출세액
- 도시지역분: 도시지역 내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 (과세표준의 0.14%)
- 지방교육세: 재산세 본세액의 20% 부과
-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등 시설 유지 등을 위해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