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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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기준 및 항목별 설명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및 제34조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1. 평균임금 산정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연장수당, 연차수당, 상여금 등도 포함되므로,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 (3개월간 임금총액 + 연간 상여금/12 + 연간 연차수당/12) ÷ 최근 3개월 총 일수
2. 근무기간 산정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총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년 미만 근무 시에는 일수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3. 최종 퇴직금 계산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퇴직금은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총 근무일수 / 365일)
※ 주의사항
본 계산기는 사용자의 입력값에 의존하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퇴직금은 고용노동부의 공식 산정 시스템이나 노무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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