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육아휴직급여 핵심 요약
2026년 기준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 통상임금 100%(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월 최대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월 최대 160만원)이며 월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을 우대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되고, 급여의 25%를 복직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 제도는 2025년부터 폐지되어 휴직 중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아래 계산기에 통상임금과 휴직 기간을 입력하면 예상 지급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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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준표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휴직 기간에 따라 지급률과 월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지급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 휴직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5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0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80% | 160만원 |
월 하한액은 70만원이며, 12개월을 모두 사용하면 상한액 기준으로 최대 2,3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 제도는 2025년부터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 매달 전액을 지급받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급여가 우대되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동시 사용과 순차 사용 모두 가능하며, 2026년 기준 첫 6개월의 월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 1개월차: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50만원
- 2개월차: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50만원
- 3개월차: 통상임금 100%, 월 최대 300만원
- 4개월차: 통상임금 100%, 월 최대 350만원
- 5개월차: 통상임금 100%, 월 최대 400만원
- 6개월차: 통상임금 100%, 월 최대 450만원
위 계산기에서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계획인가요?"에 '예'를 선택하고 배우자의 휴직 기간을 입력하면 6+6 특례를 반영한 예상 금액이 계산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자격과 방법
-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고용보험 요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 휴직 요건: 같은 자녀에 대해 30일 이상 육아휴직 사용
- 신청 시기: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매달 또는 일괄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신청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휴가 일정을 먼저 확정하려면 출산휴가 날짜 계산기로 정확한 휴가 기간을 확인하고,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계산기로 미리 계산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급여는 월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2026년 기준 1~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50만원), 4~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00만원),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60만원)이며 월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Q.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A.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되어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월 최대 250만원(1~2개월차), 300만원(3개월차), 350만원(4개월차), 400만원(5개월차), 450만원(6개월차)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 급여의 25%는 복직 후에 받나요?
A. 아닙니다. 사후지급금 제도는 2025년부터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를 매달 전액 지급받습니다.
Q. 육아휴직급여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 같은 자녀에 대해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며, 고용24(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