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기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 3개 항목을 입력하면 84점 만점 기준 내 청약 가점이 바로 계산됩니다.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배우자·자녀·부모 등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가족
청약통장 최초 가입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청약 가점제란?
청약 가점제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당첨자를 가리는 방식입니다. 추첨이 아니라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당첨되기 때문에, 내 점수를 미리 아는 것이 청약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가점은 무주택기간 32점 + 부양가족수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 총 84점 만점으로 계산합니다.
항목별 배점표
1. 무주택기간 (32점 만점)
만 30세가 되는 날(30세 이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인 기간 기준입니다. 1년 미만 2점부터 시작해 1년마다 2점씩 증가하며, 15년 이상이면 32점 만점입니다.
2. 부양가족수 (35점 만점)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자녀·부모 등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부양가족 기준입니다. 0명 5점부터 1명당 5점씩 증가하며, 6명 이상이면 35점 만점입니다.
3.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만점)
청약통장 최초 가입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기준입니다. 6개월 미만 1점부터 1년마다 1점씩 증가하며, 15년 이상이면 17점 만점입니다. 2026년부터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50%(최대 3점)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가점 계산 시 주의할 점
- 기산일을 정확히 — 무주택기간은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시작합니다.
- 공고일 기준 — 모든 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공고일 다음 날의 전입·혼인·출생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1점 차이가 당락을 가릅니다 — 인기 단지는 1점 차이로 커트라인이 갈리므로 기산일·세대원 무주택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 부적격 주의 — 기간을 잘못 계산해 당첨된 뒤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당첨이 취소됩니다. 청약홈 자가진단으로 미리 검증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청약 가점 만점은 몇 점인가요?
A. 84점 만점이며,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부양가족수 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을 합산합니다.
Q.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가 원칙이며,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입니다.
Q. 가점이 낮으면 청약이 불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가점제와 별도로 추첨제 물량이 있으며, 신혼부부·생애최초 등 특별공급도 별도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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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기는 모의 계산용이며, 정확한 청약 자격 및 당첨 여부는 청약홈 공고문과 사업 주체에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appl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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