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원 이하
최대 수령 349,700원/월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95만 2천원 이하
최대 수령 559,520원/월
📌 본 모의계산은 「기초연금 시행령·시행규칙」 및 「기초연금법 고시」(2026년 기준)을 적용합니다.
⚠️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신청 대상 제외입니다.
✅ 실제 조사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수급 여부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세요.
⚠️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신청 대상 제외입니다.
✅ 실제 조사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수급 여부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세요.
1 기본 정보
2 소득 정보
📐 월 소득평가액 = {0.7 × (
※ 기타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무료임차소득
※ 근로소득 116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 반영액 = 0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 기타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무료임차소득
※ 근로소득 116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 반영액 = 0
만원/월
만원/월
만원/월
만원/월
⑤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 주택 거주 시)
만원
%
만원/월
3 재산 정보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4% ÷ 12] +
※
P※
P = (고급자동차 4,000만원 이상 + 회원권) 가액 ÷ 12
【일반재산】
만원
만원
만원
만원
【자동차】
CC
만원
【회원권 · 금융재산 · 부채】
만원
만원
【부채】
만원
만원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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