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급여 전환 반영
도수치료 급여 본인부담금 계산기
실손보험 세대별(1~5세대) 급여 전환 시 도수치료 본인부담금과 환급금을 자동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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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 3,850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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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본인부담금 비교표 (1회 43,850원 기준)
| 보험 세대 | 가입 시기 | 본인부담금 | 실비 환급금 |
|---|---|---|---|
| 1세대 | ~ 2009.09 | 약 0원 | 43,850원 |
| 2세대 | 2009.10~2017.03 | 약 4,165원 | 39,685원 |
| 3세대(선택) | 2017.04~2021.06 | 약 4,165원 | 39,685원 |
| 3세대(표준) | 2017.04~2021.06 | 약 8,331원 | 35,519원 |
| 4세대 | 2021.07~2026.05 | 약 8,331원 | 35,519원 |
| 5세대 | 2026.05.06~ | 약 41,657원 | 2,193원 |
도수치료 '급여' 전환 핵심 요약
- 본인부담금 산정: 건보 환자부담분(95%)을 기준으로 각 세대별 자기부담률(0~20%) 적용
- 기본 횟수: 주 2회 이내, 연 최대 15회
- 예외 횟수: 수술/골절 등 관절 구축 소견 시 연 최대 24회
- 5세대 신설: 2026년 5월 6일 이후 가입자는 사실상 전액 본인 부담
⚠️ 주의사항
• 연 15회(예외 24회) 초과분은 실비 보장이 어려워 전액 본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4세대는 비급여 청구가 많으면 다음 해 보험료 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제 공제금액·보장 조건은 개별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보험사에 확인하세요
• 연 15회(예외 24회) 초과분은 실비 보장이 어려워 전액 본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4세대는 비급여 청구가 많으면 다음 해 보험료 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제 공제금액·보장 조건은 개별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보험사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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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도수치료가 '급여'로 바뀌면 실비 청구가 달라지나요?
▼
네, 본인부담금이 훨씬 줄어듭니다. (1~4세대 기준)
과거 비급여일 때는 20~30%의 자기부담률과 공제금액이 컸지만, 급여 항목으로 편입되면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95%)에 대해 각 실손 세대별 더 낮은 '급여 자기부담률(0~20%)'이 적용되어 환자가 부담하는 실제 금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과거 비급여일 때는 20~30%의 자기부담률과 공제금액이 컸지만, 급여 항목으로 편입되면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95%)에 대해 각 실손 세대별 더 낮은 '급여 자기부담률(0~20%)'이 적용되어 환자가 부담하는 실제 금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새로 도입된 5세대 실손보험은 혜택이 없나요?
▼
사실상 전액 환자 부담입니다.
2026년 5월 6일 이후 가입하는 5세대 실손은 도수치료에 대해 '건보 본인부담률(95%) 등 3가지 조건 중 최댓값'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여, 실질적인 실손 보장 혜택을 크게 줄였습니다. 평소 도수치료를 자주 받으신다면 기존 세대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2026년 5월 6일 이후 가입하는 5세대 실손은 도수치료에 대해 '건보 본인부담률(95%) 등 3가지 조건 중 최댓값'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여, 실질적인 실손 보장 혜택을 크게 줄였습니다. 평소 도수치료를 자주 받으신다면 기존 세대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연간 15회를 다 채웠는데 더 치료받고 싶으면 어떡하나요?
▼
수술이나 골절 등 의사의 명확한 의학적 소견(관절 구축·강직 등)이 있다면
최대 24회까지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통증 완화 목적이라면 15회 초과분은 급여 및 실비 보장을 받기 어려워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통증 완화 목적이라면 15회 초과분은 급여 및 실비 보장을 받기 어려워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